공지사항 | '국민의명령' 해소를 위한 전회원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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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의명령 작성일17-07-03 16:54 조회26,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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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송이 국민의명령’ 해소를 위한 전회원 투표 안내]
국민의명령 회원여러분,
이미 공지 드린 대로,
2017년 6월 28일 국민의명령 비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창고에 게시하였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장시간 회의 끝에,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의 발전적 해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cms회원회비인출을 일시 중지하고, 회원동의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상
국민의명령 회원
2. 안건
1)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의 발전적 해소에 동의하십니까?
1)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의 발전적 해소에 동의하십니까?
2)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해소시 ‘국민의명령’의 잔여재산을 민주진보 플랫폼 ‘사단법인 시민의날개’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잔여재산 : 국민의명령 계좌의 현금자산 및 사무실 운영에 사용된 집기류 일체
3. 투표권자 자격요건
2017년 4월 3일 오후 5시(공고예정일 기준 가입 3개월 경과 조건 반영) 이전에 가입한 후원회원 및 일반 회원
4. 투표방식
- 1인1표 : 찬성/ 반대 온라인 투표
5. 투표 일정
2017년 7월 3일(월) 투표공고
2017년 7월 5일(수) ~ 10일(월) 10:30 투표인명부 열람 및 수정
2017년 7월 10일(월) 11:00 투표인 명부 확정
2017년 7월 10일(월) 12:00 ~ 19일(수) 12:00 투표기간
2017년 7월 19일(수) 결과 공고
전회원투표 운약규약 근거 조항
제3장 투표
제9조 (회원참여투표 지위와 권한)
회원참여투표는 "국민의명령"의 최고의결과정이며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 (회원참여투표 시행)
1. 상임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여 회원참여투표에 발의할 수 있다.
2. 유권자는 발의시각 기준 회원가입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행경과
- 2017년 2월 22일 : 5기 상임위를 비대위로 전환 회원보고
- 2017년 6월 12일 : 문성근 대표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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